경남 남해군내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면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24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내 천혜의 절경을 보전하기 위해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에게 연리 5% 5년거치 15년 상환의 주택개량자금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개량자금외에도 취득세 전액감면과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 5년간 감면, 설계도 무료작성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군은 빼어난 절경을 갖고 있는 지역에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고 건물외벽을 밝은 색으로 칠하는 건축물에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 건축행정담당(☎055-860-3470)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무심코 지어놓은 건축물로 인해 주변의 절경이 훼손되는 사례가잦아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에게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각종 혜택을 주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