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수도이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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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호 기잡니다.
[기자]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헙법소원 심리 석달만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재판관 8명 위헌 판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 9명중 8명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효숙 재판관 한명만 이번 사건이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결정 선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소장 "헌법 개정 절차 거쳐야"
윤 소장은 또 "서울이 수도라는 생각은 조선시대 이래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전제돼 명문은 없으나 강제력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습 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정부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수도를 이전하려 했으므로 국민의 참정권적 권리인 국민투표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중단'
이에따라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부동산 시장과 증시의 건설주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창홉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