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19일 "열린우리당 안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면서 박근혜(朴槿惠) 대표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 사유'라는 별도 자료를 통해 "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일부 개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끝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이를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