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18일 교육관련 단체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3개 대학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근거로 법리검토 작업을 벌인 뒤 이르면 내주 중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통상의 고발사건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관련 단체는 지난 15일 "고교등급제를실시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 고교 진학지도 교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의 총장과 입시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