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조사에 착수했다가 무혐의처리하는 사례가 너무 잦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 9월까지 담합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모두 49건이며 이 가운데 29%인 14건이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아니면 말고 식'의 면피용 담합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정법상의 합의추정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공정위가 사전조사나 상시적 모니터링 없이 담합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공정위가 실시한 정유사 기름값 담합조사와 관련, "사전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주무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한사람이 임의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것이 조사의 전부"라며 "담합조사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