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화됐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던 여야로서는 다음달 12일로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이 다가온 점을 의식한 탓인지 `여기서 밀리면끝장'이라는 인식 하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리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4월 현재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중 12%인 45개기업이 출자한도를 초과해 사실상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족쇄가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무시해 `경제성장 억제위원회'의 면모를 과시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경제를 먼저 살려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계경 의원은 "사실상 실익이 없고 과다한 권한집중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출자규제는 폐지하고 공시강화, 부당내부거래 차단, 집단소송제 등 시장에의한 간접규율을 충실히 활용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문어발식 정책관여와 직접규제로 인해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증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경쟁법의 본령에서 벗어나 있다"며 "정부는 재벌정책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본연의 업무인 경쟁촉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들이 출자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정위에 찾아가서 먼저 물어봐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출자총액 한도액을 인상하거나 제도의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8개 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23조원에 달해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중 67.6%는 4개 기업집단에 편중돼있다"며 "공정위는 왜곡된 자료를 이용해 마치 출자여력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국내 18개 재벌그룹이 보유한 계열사 수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1만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는다"며 "이는 극소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벌의 출자활동을 공정위가 관리하는 것은 헌법 119조가 규정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라며 "출자가 기업고유의 영역인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사적영역을 규율한다는 재벌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