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6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조항중 하나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 현직 교사의 이사 임명을 금지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개혁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이 전했다.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제도로, 기존에 발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이사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었다. 조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직후 브리핑에서 "피고용인인 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7일 의원총회에 보고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이사선임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도는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자는취지에서 개정안의 핵심조항으로 도입된 만큼, 교사의 이사 선임을 원천금지키로 한이번 결정은 법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 지원 및 청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키로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등 나머지 개혁입법안에 대해서도 법 체계와 자구를 심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