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통한 아파트 증축을 규제하는 정부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사업성이 거의 없어 리모델링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협회는 현 입법예고안이 '전용면적 20% 이내,최대 7.6평'으로 제한한 증축 범위를 '연면적 30% 이내,전용면적 최대 12평'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부회장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박사는 "현 입법예고안으로는 소형 평형의 증축 효과가 거의 없어 평형별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 전면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리모델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은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재건축처럼 규제가 강화되면 리모델링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4일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전달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