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민간업체못지않은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전국 비정규직다수고용 사업장 2천73곳 가운데 57.5%인 1천193곳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 민간업체는 1천670곳 중 56.9%인 951곳이 적발된 반면,공공기관은 403곳 중 242곳이 적발돼 민간업체보다 높은 60%의 적발률을 보였다. 공공 기관의 비정규직 부당처우 유형은 ▲근로조건 명시 회피 ▲임금, 퇴직금,시간외수당 등의 미지급 ▲유급휴일 미부여 ▲최저 임금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평택시청은 10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모두 1억5천2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충남 당진군청과 천안시청도 각각 1억1천200여만원과 1억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제천시청도 9천5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서울 송파구청과 부산시청은각각 854만원과 972만원을 미지급했다. 부산중구청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연월차 휴가를 주지않았고 인천시청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날'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제주도청 등 23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각종 공단과 자치단체 소유 호텔 등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월 최저임금액 56만7천여원에 미달하는 월급을 주고, 임산부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야간 근무 등을 시킨 사실 등이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