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35층까지 허용…건물높이 제한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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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종로와 명동 등 4대문 안의 재개발 구역에 최고 1백30m 높이(약 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수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구 장교·회현동,충무로4가 일대,종로구 관철동(삼일로변),세운상가 주변 등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주상복합을 허용키로 했던 중구 명동과 종로구 도렴동(경복궁 옆)은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면 기준 용적률 6백%에 주거 비율에 따라 50∼1백5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주거 비율이 '70∼90% 미만'인 주상복합 건물에 최고 7백5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 건물 기준높이를 최대 90m로 제한했던 규제도 풀린다.
구역별 기준높이(50∼90m)에 20m가 추가되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90m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한 중구 명동 중앙극장터의 경우 최고 1백30m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