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휴대인터넷 사업자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총 100점으로 각 부문별로 60점 이상,전체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과 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기지국 공용화와 공동망구축 계획의 우수성,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등 투자계획의 효율성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 휴대인터넷 서비스와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등 경합 서비스 제공계획간의 정합성 여부와 전기통신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평가시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적 능력부문에서는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재무구조를, 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부문에서는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의 우수성, 다른 통신망과의 상호접속 등을 척도로 점수를 매기게 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허가심사기준을 이달중 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며 특정기업군의 휴대인터넷 주파수 자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중복 허가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신청은 11월 29일부터 12월3일까지 할 수 있다.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심사기준을 기초로 객관적인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휴대인터넷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시 투자계획 등의 이행 여부를 추후 따져볼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