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모기지론'을 활용해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중도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결 수월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장기주택자금 대출)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가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아파트가 준공된 뒤 저당권이 자동 설정되면 공사 모기지론으로 전환되도록 한 대출 상품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투기지역 40%,투기과열지구 50%)까지 빌려주지만 중도금 모기지론은 2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현재 대출 가능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로 해당 사업장이 △단지 규모 1백가구 이상 △대한주택보증 분양 보증을 받았으며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시공평가 순위 2백위 이내의 건설업체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시행사가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재건축 등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불량자나 채무 재조정 진행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다. 중도금 모기지론은 지난달 15일부터 국민·외환은행이 팔기 시작했고 하나은행(24일),기업·우리은행(10월 이후) 등 판매처가 확대된다. ◆어떻게 갚나=모기지론 전환 전(준공 전)까지 매월 대출이자만 갚으면 된다. 전환 후에는 만기까지 다달이 똑같은 금액(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중도금 모기지론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이 경우 대출 원금의 0.2%를 미전환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중도금 대출기간에는 일반 중도금 대출에 준해 각 금융회사가 정한다. 모기지론 대출기간 중이라면 △대출한 지 1년 이내면 원금의 2% △3년 이내는 1.5% △5년 이내면 1% △5년이 넘으면 수수료가 없다. 모기지론 담보주택을 매매할 때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모기지론을 승계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