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올해 초부터 고소사건 처리과정의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항고심사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대전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올해 1-8월 대전지검 항고심사위원회는 283건의 사건을 심의했으나 283건 모두항고기각했다"며 "부산고검과 광주고검도 마찬가지로 항고심사제 도입 이후 보완수사를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우의원은 이어 "대전고검 항고심사위원회의 참여 변호사는 전원 판.검사 출신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심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시민단체 등 민간인의 참여 비율을 늘려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항고심사제의 실적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차라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도'의 대상 범위를 전 범죄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