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7일 삼성상용차 설비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심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해 3월 삼성상용차 기계설비 매수에 나선 베트남 국영기업인 빔(VEAM)사와 접촉해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로비에 나서 지난 6월 빔사가 142억원에 설비를 낙찰받자 23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심씨는 입찰 과정에서 대구시와 대구시도시개발공사 간부 및 담당자 등과 수시로 접촉해 매각관련 정보를 빔사에 제공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빔사로부터 6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P&H 대표 한모(35)씨와 한씨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팀장 전모(43), 삼성상용차 부지사용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부품업체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모(40)씨 등도 구속했다. 감찰은 특히 최근 삼성상용차 파산재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2.5t 덤프트럭 설계도면 등 관련기술 자료를 빼내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파산재단 직원 이모(42)씨도 구속하는 등 삼성상용차와 관련 모두 5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삼성상용차 설비 매각과 관련,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이 더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