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23
수정2006.04.02 11:25
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 관련 계약서에 시장참여자들의 권리나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ABS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모범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자산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상호 견제 장치를 구체화하고 ABS관련 공시도 강화해 시장에서 효율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기준안에 대해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초에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