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5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안동) 의원에 대해 또다른 선거법 위반혐의를 내세워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권 의원은 검찰수사에서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추가 기소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중앙당 명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낸 고발장에서 "권의원이 지난해초 안동권씨 화수회와 재경 안동향우회 등에 금품을 기부했으며 4.15총선 선거비용을 일부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측은 "안동권씨 화수회에 낸 것은 해마다 신년회보에 게재하는 국회의원 인사 광고비이며 재경 안동향우회에 낸 것은 자문위원 분담금"이라며 "선거법 위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비용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며 누락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고발 내용과 관련, 즉각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 작업에 나섰다. (안동=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