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들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건설회사에 요구했던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이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7월 서울지역에서 올들어분양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27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내역 제출을 건설회사에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료제출 요구대상 단지에는 용산 시티파크(대우.롯데건설. 3월 분양)와 역삼동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3월), 도곡 푸르지오(대우건설. 4월), 청담 2차 e-편한세상(대림산업. 1월)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지난 3월에는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2001. 9월), 4월 도곡동타워팰리스 1∼3차(99.6∼2001.5) 등 주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역 제출을요구하는 등 올들어 모두 4차례에 걸쳐 26개 건설회사에 98년 이후 분양권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답변에서 "국세청이 건설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현행 세원관리방향에 맞지 않아 도중에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건설회사로부터 분양권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이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