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 주식을 싼 값에 부당 취득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오길록(59) 전 ETRI 원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ETRI 연구위원이던 2000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J사측로부터 "앞으로 회사운영에 도움을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스톡옵션 5천주를당시 시세보다 1억5천만원 가량 싼 가격에 인수하는 등 99~2000년 ETRI와 각종 거래관계가 있는 5개 업체의 주식을 당시 시세보다 2억6천여만원 싼 값에 사들인 혐의다. 오씨는 2000년 6월 J사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뒤 507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씨 관련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수천만원대 뭉칫돈의 출처 및 경위등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학박사인 오씨는 ETRI에서 컴퓨터개발부장과 컴퓨터연구단장, 시스템공학연구소장, 연구위원 등을 거친 뒤 공모를 통해 2001년 3월 원장에 취임했다가 작년 10월사표내고 물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jhcho@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