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29일 연방수사국(FBI)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등으로부터 고객이나 가입자의 정보를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애국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관타나모 기지 등에 수감된 테러용의자에 대해 미국 사법제도를 통한 소송권을 인정한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對)테러정책에 또한번 타격을 가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빅터 마레로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항구적 가치를 지닌 국가안보에 대한위협에 국가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돼야 하지만 개인의 안전도 국가안보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마레로 판사는 정부의 조사활동에 대해 소송권을 금지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애국법의 관련조항은 4차 수정헌법 위반이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한 애국법 관련조항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1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마레로 판사는 전시상태라 해도 그것이 시민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대통령이무제한의 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상기시키면서 "때때로어떤 권리가 한번 무시되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레로 판사는 그러나 정부의 항소권을 인정, 이번 판결이 즉각적인 적용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맨해튼의 연방검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이번 판결에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 그러나 위헌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오늘의 판결은 과도한 정부의 비밀주의와 절제되지 않은 행정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인 논박"이자 9.11 이후 권한강화에 나선 법무부에 대한 역사적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반겼다. 인권단체인 ACLU는 지난 4월 FBI가 테러와 간첩행위 관련 사건의 경우 전화회사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은행, 카드회사 등에 고객이나 가입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국가안보문서(NSL)를 판사의 승인없이 발행할 수 있으며 문서 수령자가 이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한 애국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APㆍ로이터=연합뉴스)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