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에 무리한 기간시설의 공사시행을 요구했다가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민간 건설업체의 기간시설 설치 범위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일선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무리한 기간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없도록 못박았다. 지금은 사업허가권자인 지자체들이 도로나 공원 등 주택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간시설 공사까지 건설업체들에 요구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지자체 눈치를 보느라 할 수 없이 기간시설 공사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은 아파트 분양허가를 내줄 때 사업현장에서 수백m 떨어진 곳의 도로 건설은 물론 운동장 및 놀이터 정비까지 해당 업체에 부담지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기간시설 공사를 업체에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로인한 건설업체들의 부담액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는 지자체들이 건설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해당 지자체를 감사원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지자체들이 쓸데없이 건설업체에 주는 각종 부담도 주택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라면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건설업체부담완화 등을 위해 기간시설 설치부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