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김씨의 납치가 알-자지라 방송보도에 의해 알려진 지난 6월21일까지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이라크인 변호사를 통해 시도한 김씨 구명협상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지난 3개월간 실시해온 `김선일씨 피랍.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외국민 안전보호조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교통상부가 임홍재 주 이라크대사의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AP통신 서울지국으로부터 김씨 실종 문의 전화를 받았던 외교부정우진 외무관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거나 영사과.중동과에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나쳤다"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김씨 피랍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알-자지라 방송이 주카타르 대사관에 피랍 확인을 요청한 6월21일 오전 4시(한국시각)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미군이 김씨의 피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이라크인 E변호사를 통해 김씨 구명협상에 나섰으나 E변호사는 ▲김씨가 살해를 위협당하는 방송보도 후 납치단체의 성격을 알아보려 했고 ▲김씨의 피살 후에야 이라크 한국대사관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납치단체와 접촉한 중재자의 신원도 모호한 사실 등으로 미뤄 협상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피랍에 앞서 김 사장이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등으로부터 "가나무역직원에 대해 테러위험성이 높다"는 경고를 받고도 경호원이나 위성전화 없이 직원을 위험지역인 팔루자 인근 기지에 보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씨 살해위협 방송 후 정부 대응에 대해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시한,`파병철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 조건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김씨 피랍이 알려진 뒤인 22일 파병 원칙을 재천명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외교부에 테러관련 전담 조직이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곤란하고, 중동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한 인사운영도 미흡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테러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미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며 외교부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