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2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협의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4차례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논의했으나,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21일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하고, 기업 경영권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기금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의 투자 범위를 넓힌다는 입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고성을 주고 받는 격론을 벌였고, 결국야당의원들이 회의장을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 이종걸(李鍾杰.우리당) 간사는 "연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느냐 마느냐는 스스로 정해야 할 문제이고, 연기금 투자로 이뤄지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초반 우리당의 정책적의지나 기획력을 꺾으려는 듯한 정략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