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을 횡령해 증권에 투자하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현행 각종 불법거래 감시장치와 보고체계만 제대로 가동돼도 이를 상당 수준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들도 이같은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워 과당 약정경쟁 지양과 준법감시시스템의 효과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가 삼성,현대,LG투자,대우,굿모닝신한,대신,동원,교보증권 등 주요 8개 증권사의 준법감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8개사 증권들은 모두 거액 입출금, 타인명의 입출금계좌 및 과다손실계좌 등 '이상계좌'의 정기.수시적출 및 중점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보고체제를 갖추고 필요시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LG투자증권은 1억원 이상 입출금시 준법감시실과 해당지점 책임자에게 동시에해당내역을 통보, 내역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대증권은 고액 출금 관리체계와 함께 거액손실, 이상.과당매매계좌에 대한 본사 감사실의 3개월 단위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신증권은 입출금 모니터링을 거래건별은 물론, 주간,월간.분기,반기,연 단위로 실시해 적출계좌는 고객정보와 입출금 내역,손익규모를 별도 점검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유의계좌', '분쟁우려대상계좌' '전분기 대비 손실과다계좌'를 적출, 정기 점검하고 특히 분쟁우려계좌는 지점장이 관리자 면담을 통해 고객관련사항을 기재토록하고 감사실에서는 계좌점검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모두 거액 입출금이나 이상매매, 과다손실 발생계좌 등을 적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나 내부 보고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출처가 의심스러운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보고대상이어서 이들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다면 최근 우리카드 및 코오롱캐피털사건처럼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내 무리하게 투자하다 돈을 날린 사건은 입출금이나 과다손실계좌, 이상 매매의 점검을 통해 적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증권사 관계자들은 치열한 약정경쟁에 내몰린 일선 영업부문에서 이같은보고체계가 이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신분, 연령에 비해 너무 큰 돈을 맡기거나 무리한 거래로막대한 손실을 입은 뒤 새로 거액을 맡기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지만 '큰 손'의이탈을 자초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B 증권사의 영업직원도 "장기간 거래하며 관계를 트다보면 의아한 경우가 없지않지만 급여가 실적에 연동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따져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법정소송이 벌어지면 증권사들 역시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도 준법감시체계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법률의 임영철 변호사는 "내부통제를 못해 직원의 자금횡령을 막지 못한 기업의 책임이 더 크지만 증권사들이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유사사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어서 증권사들도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이높으며 특히 내부직원 관련시 책임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