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태생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한 헌법을 고치자는 움직임이 상.하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다나 로라배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미국 국적을 딴지 20년 이상이 되면 누구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의했다. 상원 법사위원장 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도 유사한 개헌안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개헌 움직임은 누구보다도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슈워제네거는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1983년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외국 태생의 미국 시민도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며 주지사직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로라배처 의원은 슈워제네거가 주지사 직을 대단히 잘 수행하고 있으나 그의 진정한 목표는 대선 가도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라배처 의원은 "국가를 도울 수 있고 절실히 필요한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재능있는 인물들이 있다"고 말하고 "미국 시민이 된지 20년이 지났다면 이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 개정은 상.하원에서 각기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 미국 전체주의 4분의 3 이상이 승인해야 확정된다. (워싱턴 AP=연합뉴스) maroon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