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 여당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반대당론 입장을 선회, 자신들이 제시하는 연기금 운용에 대한 제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조건으로 연기금을 동원한 정부의 인위적 증시부양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금지하고, 만약 부당하게 기금 운용에 개입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은 5천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은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투자위원회'를 설치,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유자금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회사내 이사회및 집행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금관리주체는 투자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얻어 자산운용지침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도 시행 초기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민간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민(劉承旼)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이같은 전제조건에 동의할 경우기금관리법 개정에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만약 정부 여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