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매미' 당시 마산 해운프라자 지하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자체, 원목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계환(65.마산시 자산동)씨 등 해운프라자 희생자 3명의 부모들은 10일 마산시와 국가, 건물주, 영업주, 원목업자 등 15명을 상대로 희생자 1명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창원지법에 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건물주와 지하층 업주들은 당시 바닷물이 역류해 지하실로흘러들어가는데도 고객과 종업원들에 대해 신속한 대피 등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마산시에 대해서는 "태풍의 위력과 해당 지역 침수 가능성 등을 알고 있었는데도 매립지 건물 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목수입 및 하역업자, 국가에 대해서는 마산항내 원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해수와 함께 건물 지하층으로 밀려들어 사망사고가 일어나도록 하는 또다른 원인을제공했다고 유족들은 지적했다. 이밖에 김모(50.마산시 월영동)씨 등 다른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은 다음주중 별도로 손배소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희생자 8명 가운데 나머지 2명의 유족들은아직 소 제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씨 등의 소송 대리인인 도춘석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지자체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사는 형사에 비해 광범위하게 책임을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재해원인을 볼 때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분명히인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