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논란을 벌인 끝에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당초 의사일정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자 `의사일정변경 동의건'을 제출한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표시로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 상정을 의결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과정의 논란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며 오는 23일 발효 전에 조속히 개정안 심의를 마쳐 미흡한 부분을 시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안건을 상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며칠 후 한나라당도 별도의 개정안을 내기로 한 만큼 오는 13일 함께 상정해 같이 심의하자"고 맞섰다. 양측의 논란이 거듭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용희(李龍熙) 위원장은 전격적으로 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 기권 1명으로 상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대한 국회심의절차가 시작됐으며, 앞으로 한나라당의 관련법 대안 제출로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현 소위)' 이상으로, 문관은 `군수' 이상, 경찰은 `경시(경찰서장, 현 총경급)'이상으로 범위 확대 ▲위원회 소환 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위원 자격요건규정 삭제 ▲무고 및 허위고발시 처벌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대안은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의 독립적 민간기구로 하고 ▲조사대상은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안용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