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용달의성지원장)는 6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안동)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됨에 따라 즉각 항소키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시의원 배모씨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돈을 받은 시의원들의 진술과 증거,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본인이 기부한 것으로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준 것이라는말도 일리가 있지만 선거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선거법이바뀌고 특히 권 의원은 법개정에 참여했다"며 "솔선수범해야할 권 의원이 끝까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월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포함, 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해 12월 자신의 후원회에서 모잡지사의 홍보기사 복사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동시의회 김모(47) 전 의장과 황모(54) 시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수수 찬조금 100만원을 전체 연수참여 시의원 11명으로 나눈 9만909원씩을 추징했다. (안동=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