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6년만에 정보공개청구가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6일 발간한 '200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민들은공공기관에 대해 총 19만2천295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이는 98년 정보공개법시행 당시 2만6천338건의 7배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또 2002년의 10만8천147건에 비해서도 78% 증가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구취하 등 6천112건을 제외한 18만6천87건이 실제 처리됐으며 이중 96%인 17만8천271건이 전부 또는 부분 공개됐고 4%인 7천816건이 비공개됐다. 비공개 사유는 37%인 2천908건이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음', 18%(1천427건)가 '사생활 침해' , 12%(952건)가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 7.6%(591건)가 '재판관련 정보', 7%(527건)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은 '재산 관련'이 10만2천774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쟁송 관련'이 1만7천738건(9%), '사업 관련' 1만2천986건(7%),'학술연구'1만3천999건(7%), '행정감시' 8천166건(4%) 순이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이의 신청은 574건, 행정심판184건, 행정소송은 45건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국가기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평가할 예정이며 정보목록 검색과 정보공개가한번에 이루어지도록 내년 7월까지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정보공개 홈페이지(info.egov.go.kr)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행정개혁/공개행정)에 게시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