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정유회사가 수입하는 유동상촉매분해(FCC)휘발유에 대해 1조5천억원의 교통세를 물리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관세청은 통관 때 교통세를 매기려던 'FCC휘발유'가 교통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데다 'FCC 휘발유'에 대한 분류도 저율관세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열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FCC휘발유를 자동차 휘발유가 아닌 기타 경질석유 및 조제품으로 최종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 LG정유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4개 정유사들은 FCC휘발유 수입 때 교통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2002∼2004년 수입한 FCC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와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 모두 1조5천억원을 추징당하지 않게 됐다. FCC휘발유란 일반 휘발유와 성분이 거의 비슷해 차량 운행도 가능하지만 옥탄가 등 산업자원부의 휘발유 품질기준에 일부 미달돼 소량의 첨가제가 추가된 후 휘발유로 팔리고 있다. 관세청은 당초 FCC휘발유를 자동차 휘발유(관세율 5∼7%)로 간주,그동안 정유업체들이 경질석유 및 조제품(관세율 3∼5%)으로 분류받아 내지 않은 2%의 관세를 받아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관세청으로부터 의뢰받은 FCC휘발유 교통세 부과여부와 관련, 최근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FCC휘발유는 휘발유를 만들기 위한 반제품이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