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떡,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돼온 수입쌀이 내년부터는 가정, 식당 등 일반 소비자용으로도 일부 판매될 전망이다. 농림부 윤장배(尹彰培) 국제농업국장은 2일 쌀 협상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 중국 등 대부분 협상 참가국들이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소비자 판매 요구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며 결국 올해 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일부 소비자용판매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물려 수입을 자유화하는 관세화를 택했을 경우에는당연히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된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때 쌀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예외적으로적용받지 않은 대신 기준 소비량(86∼88년 평균)의 1∼4%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했으나 용도를 가공용으로만 공급해 일반 소비자들이 수입쌀을 접할 일은 없었다. 또 윤 국장은 "9월말 타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양자협상 일정이 늦춰질 것임을 공식 확인한뒤 "협상 지연이 (통상마찰을 비롯한) 문제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대만 등 과거 쌀 관련 협상을 했던 나라도 잘 넘어갔다"고 말했다. 쌀 협상은 UR 때 관세화를 유예받은 10년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협상은 연내에 완전히 종료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전체 회원국들의 검증절차도필요해 우리 정부는 양자협상을 9월말까지 타결지을 계획이었다. 현재 협상의 주요 쟁점은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과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민간수입 등 수입방식과 절차, 타품목 연계 요구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국장은 타품목 연계요구와 관련, "일부 국가는 검역 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상당히 많은 품목에 대해 요구했다"며 "우리는 연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상 상대국들은 의무수입량에 대해 매년 0.5% 이상의 증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증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농림부측은 설명했다. 쌀 의무수입은 95년 소비량의 1%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간 전반기에는 0.25%씩 매년 늘려 들여왔고 후반에는 0.5%씩 증량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농림부는 쌀이 평년작만 유지해도 매년 250만석의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량이 늘어나면 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농가소득을 지지하기위한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 직불제는 현행 논농업직불과 쌀소득보전직불을 개편, 농가소득 목표수준을설정한뒤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쌀 농가에 고정적으로 주고 쌀값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변동형 보조금을 추가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