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선거출마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데 대해 당사자들이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전주시 중화산동 모 음식점에서 당내경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 이광철(48.전주 완산을)후보와 함께 식사를 한 지지자60여명을 적발, 이중 47명에 대해 음식값의 50배인 61만5천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도선관위의 과태료 부과는 `제 3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이 새로 개정된 제17대 총선에서 적발한 첫 사례여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고모(41)씨 등 당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중 45명은 지난달 4월 부과조치에 불복, 선관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 현장에서 음식값의 일부를 지불한데다 1주일 후에 모두 정산했으며 이중 일부는 식당에는 왔지만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현재 전주지법 재판부(형사 1단독 김정만 부장판사)의심리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곧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있다. 소송대리인인 유충권(柳忠權.41) 변호사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 3자 기부행위 제한' 조항이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며 "이번 결정은 전국 처음으로 향후 유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과태료부과 시행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당사자들이 여러 이유를 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당시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의 혐의가 입증됐던 만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61조 3항과 8항은 `선거 후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불복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