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1일 부녀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불법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나모(47.무직.청주시 흥덕구)씨와 알선책 김모(46.청주시 흥덕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4월 중순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옷가게에서 이모(36)씨에게 주름 제거용 의약품인 콜라겐을 이용, 이마 주름살을 제거해주고 1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10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87명의 여성에게 불법성형시술을 해주고 4천3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나씨는 전직 간호보조원 출신으로 신체 부위 정도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여성들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le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