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집값이 싼 신축 아파트 재산세는 일부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서울 강남북간 아파트 재산세 격차가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16개 시도 및 주요 기초단체 세무담당자 40여명은 오는 2~3일 이틀간 행자부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재산세 과세방식을 이처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행자부측은 "올해 과표조정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간 재산세 격차가 여전히 10배에 달하고 있어 이번 논의를 과세형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표 기준가액을 제곱미터당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27%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산세 과표는 기준가액 규모에 따라 누진률 (가감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이는 기준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46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행자부는 과표가 크게 올라갈 경우 세율을 낮춰 전체 재산세 규모는 크게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따라서 저가주택 재산세를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상복합아파트 등 시세가 비슷한 같은 동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건축자재 종류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저.고층간 재산세 차이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6월 서울 여의도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건자재가 비싼 철골로 지어진 20층 아래 세대는 1백70만원에 달한 반면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20층 이상 세대에는 70만원만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다.
지자체 세제담당자들은 주택 건축년수에 따라 과표금액을 낮춰주는 할인률 (잔가률)을 감축하는 방안도 구상할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1년에 1.3%를 적용하는 할인률을 낮춰 지어진지 오래된 고가 주택의 재산세를 높일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거래가격이 6억원에 달하면서도 건축년도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올해 재산세가 5만원에 불과하던 서울 대치동 31평형 아파트같은 건물의 재산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택 기준가액에 따라 누진비율을 적용,과표금액을 산정하는 가감산률은 현재 최고 1백%까지로 돼 있어 고가 주택의 재산세를 과도하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