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2주일간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업체들이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 도산에 대비해 대금지급을 보증해줘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는 업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백위 이내 건설업체 가운데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이 면제된 업체를 제외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산업개발 등 82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는지,올 들어 수주한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