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주법원은 30일 랠프 네이더 후보가 무소속으로 펜실베이니아주의 대선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1표가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서 네이더의 출마 여부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이번 대선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나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측에 모두 중요한 상황이다.

법원 배심원단은 네이더 후보가 개혁당의 후보지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주법은 정당과 관련 있는 사람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더 후보는 이 법이 펜실베이니아 주민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측은 네이더 후보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각 주에서 대선후보 자격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이더 후보측은 또다른 타격을 입었으며 네이더측 대변인인 케빈 지스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당은 지난 5월 네이더를 후보로 승인했으며 네이더는 플로리다와 미시간주를 비롯한 최소 7개 주에서 투표용지에 개혁당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었다.

네이더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피터 카메조는 녹색당 후보로 등록돼 있다.

한편 미주리주의 관리들은 이날 네이더 후보가 미주리주에서는 대선후보 자격을획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리주 관리는 지난 18일 네이더 지지자들이 대선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유효서명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한바 있다.

당시 네이더 후보측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룰 것인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3일까지인 소송 제기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네이더 후보측은 아직콜 카운티 순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법원측은 말했다.

(해리스버그<美 펜실베이니아州> AP=연합뉴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