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행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과세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명근 초빙연구위원은 31일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개혁방안:독자성제고와 봉사기능의 확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치세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정치적 독립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할 과제이나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세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화돼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재 감사원의 업무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가 국세청에 대한 견제 역할을맡고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색채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성을 갖고 국세행정 수행을 감독.감찰할 수 있는 '국세행정감독위원회'(가칭)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 기구를 재정경제부 내에 두고 재경부 장관이나 차관, 국세청장,납세자보호관의 최고책임자 등을 당연직으로 하고 재경부 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4명의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 민간위원에게 위원장을 맡길 것을 제안했다.

민간위원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법학자, 세무회계학자, 경제학자, 경제단체 추천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국세청장 후보를 추천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최 위원은 국세행정의 정치적 독립과 관련, 대통령과 국무위원급 고위관리가 국세청장이 수행하는 세무조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