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부양하는 아들의 군복무를 면제시켜달라며 40대 무직자가 알몸으로 병무청에서 난동을 부렸다.

30일 오전 10시20분께 경마장 기수 아들을 둔 임모(49.무직)씨가 경기도 수원시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난입했다.

임씨는 10ℓ짜리 경유통과 흉기를 각각 양손에 들고 주변의 눈길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출입문을 들어섰다.

출입문에서 제지를 받은 임씨는 쪽문을 통해 청장실이 있는 2층까지 곧장 뛰어 올라갔고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부속실 직원들과 대치했다.

부속실 직원들은 2층 복도에서 마대자루를 들고 맞섰지만 라이터와 흉기를 든임씨의 위세에 눌려 청장실 앞까지 10여m가량 밀렸다.

10여분간의 대치끝에 결국 임씨는 흥분을 가라앉혔고 경마 기수로 실질적인 가장인 아들(23)이 군대에 가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데 입영통지서가 나와 홧김에 병무청까지 찾아 오게 됐다고 털어놨다.

임씨는 병무청 관계자로부터 재산과 월수입, 가족구성 등 면제을 위한 기본요건에 대해 30여분동안 상담을 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거에 순순히 응했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방화 난동을 부려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아들이 군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