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토지규제 지역.지구등 내년 상반기 26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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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이 규제되고 있는 1백82개 지역·지구 중 26개가 내년 상반기까지 통폐합되거나 행위제한이 일원화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비롯 과다 지정됐거나 필요성이 낮은 지역·지구 면적이 대폭 축소되는 등 오는 2006년 말 완료될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가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말 발표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토지규제 정비계획'을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 등 지정 목적 및 기능이 비슷한 9개 용도지역·지구를 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지정 실적이나 가능성이 없는 10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7개 개발사업구역의 행위제한을 내년 7월 시행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정된 지역·지구도 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11억5천만평을 수계(水界) 중심으로 축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32억평을 재검토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비롯 과다 지정됐거나 필요성이 낮은 지역·지구 면적이 대폭 축소되는 등 오는 2006년 말 완료될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가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말 발표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토지규제 정비계획'을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 등 지정 목적 및 기능이 비슷한 9개 용도지역·지구를 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지정 실적이나 가능성이 없는 10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7개 개발사업구역의 행위제한을 내년 7월 시행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정된 지역·지구도 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11억5천만평을 수계(水界) 중심으로 축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32억평을 재검토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