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수능.학생부 등 전형자료와 일반.특별전형 등 전형방법,수시.정시.추가모집 시기와 같은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2006학년도 입시는 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돼 수능시험 시행 방식 등이 크게바뀌었던 2005학년도와는 달리 입시와 일정 등이 약간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전체적인 대입전형 계획과 일정 등을 숙지한 뒤 연말 발표되는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에 맞춰 진학 희망 대학의 전형방법을 정확히 파악, 이에 맞는 학습 및 진학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형자료 = 학생부의 경우 수시1학기 모집은 교과는 2005년 2월말, 비교과는2005년 6월말, 수시2학기 모집은 교과.비교과 모두 2005년 8월말, 그리고 정시모집은 재학생은 2005년 12월10일, 재수생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학생부의 반영 여부나 반영방법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으며과목별.계열별 석차나 평어(수.우.미.양.가) 등 활용형태나 반영비율 등도 대학별로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다만 특기나 봉사활동 실적 등 비교과 영역을 중시하고 고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권장된다.

수능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한문 등 응시 영역과 과목을 수험생이 자신의 적성과 희망대학의 성적반영 방법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성적통지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등급(9등급)도 기재되나 원점수와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 종합등급은 표기되지 않는다.

등급은 1등급이 계열별 표준점수가 상위 4%이며 2등급 7%(누적 11%), 3등급 12%(누적 23%), 4등급 17%(누적 40%), 5등급 20%(누적 60%), 6등급 17%(누적 77%), 7등급 12%(89%), 8등급 7%(96%), 9등급 4%(누적 100%)이다.

또 수리 '가'형과 사탐/과탐/직탐,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이 표기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선택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대학.모집단위별 특성에 맞춰 일부 영역 또는 과목 성적, 가중치 및 등급제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과 계열별.모집단위별 특성상 학생부나 수능 외에 평가가 필요할 때 대학이 자율 결정해 시행할 수 있지만, 필답고사는 논술고사 형태로 시행해야 하는 등 엄격히 제한된다.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전형기준과 전형방법은 사전에 예고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대학은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상황,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자격.경력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자료, 학교장.교사 등의 추천서 등을 전형자료로 요구하거나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전형유형 및 방법 = 전형유형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다.

일반전형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종교.성별.재산.장애 여부.연령 등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제한할 수 없다.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 그리고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외국인, 실업고 졸업자, 산업체 위탁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특별전형이 있다.

교육부는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을 3%에서 4%로 늘리고 산업대의 산업체 경력자 선발기준을 `1년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모집단위는 예.체능, 의.약학 등 학문 및 교육과정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학과(부)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공별로 정할 수 없다.

기초.보호학문 분야는 수시모집 인원의 30%까지 전공예약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대학의 과실 등으로 정원을 초과 모집하면 초과 정원의 5배수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신입생 모집 감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모집.지원 및 등록 = 수시(1학기.2학기).정시.추가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이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수시모집은 정해진 기간에 대학 자율로 실시할 수 있고 수시1학기 모집은 총 모집 계획인원의 10% 이내이다.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에서 전학년도 미충원 인원 가운데 다음 학년도로 이월모집승인을 받은 인원, 전학년도에 초과 모집한 인원, 행정제재 등에 따른 모집정지.감축인원 등을 가감해 결정한다.

교육부는 입학자원 감소로 이월승인신청 인원이 계속 누적됨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수시1학기 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2학기 및 정시.추가모집지원이 금지되고 수시2학기에 합격하면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추가합격에 따른 등록)한 수험생은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되지만 추가모집 기간 전에 등록포기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문대에 이어 내년부터는 산업대에도 수시모집이 허용돼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