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多)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공제 금액은 신생아에 대해선 1회에 50만원,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3번째 자녀부터 1인당 50만원씩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9일 "봉급 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면서 "올해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재정확대와 부부적인 감세(減稅) 정책을 동시에 실시키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열린우리당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R&D 비용의 15%에서 17%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에도 R&D 비용의 3%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최근 재정경제부와의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열린우리당이 주최하는 경제정책 토론회에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감세대책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