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청(黨政靑)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국정운영의 고삐죄기에 나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낮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공관에서 5개분야 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 구상 표명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이날 책임장관 회의에는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정동영(鄭東泳) 통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 오 명(吳明) 과학기술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권 핵심부가 같은 날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권 내부의 대오정렬과 의견조율을 통해 예상되는 야당의 파상공세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그만큼 현 시국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난마처럼 얽혀있는 정국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회의 성격이 짙다고 볼수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 국정2기를 맞아 강도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걸어나갈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친일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고비처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공직자윤리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 문제가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과거사 진상규명을 비롯, 청년실업과 고유가 대책, 경제살리기 등 현안들도 주요 논의대상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대통령-이의장 오찬 노 대통령과 이 의장 오찬은 9월정기국회 대책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만
수(金晩洙) 청와대 부대변인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측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개혁.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비록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단순히 수(數)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구태에서 벗어나 설득과 협조를 통해 법안을처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상을 구축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당청(黨靑)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뜻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 의장 취임 후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은 취임축하의 뜻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은 노 대통령과 이 의장의 공동관심사이기도 한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다.

이미 노 대통령은 과거의 각종 의혹사건에 연루돼 있는 정부기관이 먼저 나서서과거사 고백를 하고,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 활동에 착수하는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아무튼 여권수뇌부의 이번 회동은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이번 정기국회대비 차원도 있지만 여권핵심부의 결속과 당정청(黨政靑)간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국정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올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를 감안, `분권형 국정운영'의 가시적 실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총리-부총리.책임장관 회동

노 대통령이 `분권형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우선 관심을 끈다.

`보고형' 회의의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 업무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의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회의 안건은 `정기국회 대책'으로 정해졌다. 당정(黨政)간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아울러 이 총리 취임후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대국회 관계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29일 "내일 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어디에 역점을 둘지, 어떤 법안의 통과에 주력할지 등 원내 대책 전반을 살피면서 정기국회의 주요쟁점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구수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국정감사가 10월에 실시되므로 9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버는 셈이어서, 정부로서는 `9월 대책'을 따로 세워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기관 설립.운영에 관란 법률 등 5개 경제관련 법안 및 교육공무원법, 정부조직법이 9월 중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김화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