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의 금융거래와 납세실적 자료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공직후보자는 물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납세 관련자료를요청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심 의원은 또 국회가 공직후보자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판단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현재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은 공직후보자 본인의 관련자료는 제출하지만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가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충족시키고 고위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가족의금융거래나 납세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후보 가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지만 대부분받아 들여지지 않아 후보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6월 이해찬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요구한 248건의 자료에 대해 해당기관이 제출을 거부한 20건은 대부분 후보 가족에 대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공개될 경우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개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