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역으로부터 본토로 수입되는 713개의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키로 홍콩측과 27일 합의했다고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양측은 이날 '밀접한 경제 파트너십 합의'(CEPA)에 따라 본토로 수입되는 홍콩산 무관세 품목을 총 1천87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했다.

양측은 무관세 수입품목확대에 따른 CEPA의 구체적인 사항변경을 오는 12월 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추가 품목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양측은 또 법률과 회계, 의료, 시청각, 건축, 유통, 은행, 증권, 운송 산업 등을 포함한 중국 본토의 11개 서비스 부문에 대해 홍콩 업체들의 시장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yct9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