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국회가 2003년도 정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27일 재경위의 법안심사를 끝으로 폐회된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27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처리안건이 없어 취소됐다.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여야이견으로 운영위에서 계속 심의중이며, 과기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은 지난 25일 행자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5일간의 계류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또한 우리당이 지난 4.15 총선 당시 17대 국회 제1호 제정법률로 공언했던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은 산자위에 상정된 상태이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행자위에 계류중이다.

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소집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및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