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