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도 감옥에서 부부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슬람법 해석(파트와)을 내리는 이집트 종교당국이 최근 파트와를 통해 재소자들의 부부관계 권리를 인정했다.

남자 죄수들이 교도소 내에 특별히 마련된 방에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당국은 이슬람법에 따른 처벌은 죄를 지은 자에 국한돼야 하기 때문에 죄수들이 교도소 안에서 아내와 부부관계를 갖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소자 인권보호기구의 요청에 따른 법 해석이다.

종교당국은 파트와에서 이슬람은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물질적, 정신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주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처벌을 국한시키는 것은 이슬람의 원칙이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 연대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파트와는 또 이슬람 학자들의 대다수가 아내는 확실한 종교적 금지 사유가 없는 한 남편과 최소 한달에 한번은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소자 지원협회는 당국의 파트와에 즉각 환영을 표시했다.

재소자들이 파트와에 따라 교도소 안에서 성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재소자 지원협회의 모하마드 자리 회장은 1959년 공표된 교도소 관련법을 개정해 파트와를 실천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재소자들이 형기를 마친뒤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도소 안에 특별 면회실을 만들어 부부가 단둘이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랍.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재소자의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모로코 등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 의회 내 일부 의원들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의원들은 교도소 내 부부관계를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내무부는 현행법과 교도소 규정에 따라 당장 파트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무부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수용 여부를 즉각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카이로=연합뉴스) 정광훈특파원 bar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