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4일 삼성상용차 설비 매각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삼성상용차 매각입찰과 관련해 베트남 빔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인 올 연초께 빔사로부터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에이전트 관계자 한모씨 등 2명을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모 공기업 간부도 자동차 관련업체 간부로 있을 당시 빔사로부터 돈을 받고 대구시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를 잡고 관련서류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에 빔사 낙찰을 위한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구시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상용차 설비매각과 관련, 로비 혐의가 있는 3명을 조사중이며 필요할 경우 대구시와 공기업 관련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성서3차 산업단지에 있는 삼성상용차 부지 60만1천653㎡(18만2천평)와 설비를 경매를 통해 949억원에 낙찰받은뒤 이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 3월 삼성상용차 설비에 대해 빔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경쟁업체가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물의를 빚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