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의장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안'을 기한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지 않아 조례안 공포가 무산되는등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부안군에 따르면 의회 장석종(부안읍) 의장이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민투표조례안을 마감일인 23일까지 집행부로 넘기지 않아 부안군수가 공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장 의장은 지난 18일 일부 의원들이 가결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 `무효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인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례안을 이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은 `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집행부에 5일이내에 이송하고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한내 미이송 경우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부안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미이송과 관련,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장기화 할 경우 자칫 내달 15일 이후 예정된 원전센터 찬.반 주민투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부안군의회 의원 13명 가운데 그동안 원전센터 유치 찬성입장을 보여온 7명은 지난 18일 장 의장이 자리를 비우자 김종률(주산면) 부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한 주민투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안=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