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 결산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낼 수도 있다.

상반기중 수입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으로 올해는 28만여곳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중간예납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돼 상반기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금액의 15%를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은 법인이나 내야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을 가려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